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4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회신바람. (쟁점 1)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기업가치 전체를 평가한 다음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대 과소계상액은 없음. 〈갑설〉 영업권에 해당함. (이유)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가산하는 방법이나 기업가치 전체를 평가한 다음 그 금액에서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기업가치 전체평가액과 순자산가치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세법상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가치(영업권)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기업가치 전체의 평가액중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은 기업인수 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영업권의 일부로서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쟁점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이유) 영업권은 합병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유형자산의 평가차익과 무형자산의 평가차익 등이 혼재된 개념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같은 뜻 서이46012-11717, 2003.9.27.). 〈을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합병평가치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나 영업권은 특정자산을 평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기는 곤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