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외국인 고객에게 지출하는 콤프비용을 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라서 행하여 진것이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지출된 금액인 경우 판매촉진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하여 당해 카지노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출(물품 등의 제공을 포함)하는 콤프비용(comps)은 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제2004-4호)한 카니노영업준칙(제3조, 제52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사전에 적정한 지출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해 지출이 카지노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별 콤프비용이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하여 우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콤프(COMP: Complimentary Service)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o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우수 외국인 고객에게 골프비용, 유흥비용, 주대, 선물대 등의 콤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 당해 지출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판매촉진비(판매부대비용)중 어디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