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에 따라 현물로 받는 출자지분과 시가의 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조합 해산에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분배받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시가와 출자지분과의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CRC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동 주식의 시가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CRC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o 기존의 유권해석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실체이론에 따라 CRV를 1거주자로 보거나 도관이론에 따라 CRV를 하나의 도관으로 보아야 함. (같은 뜻 : 징세46101-1150, 2000.8.3. ; 재소득46073-25,2003.2.26. ; 법인22601-1338, 1989.4.11.) - CRV가 법인이 아닌 경우 소득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은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RV를 도관이론에 따라 하나의 도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 o 따라서 CRV의 익금과 손금 중 CRC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CRC의 경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CRC가 CRV로 부터 현물로 분배받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시가와 출자지분과의 차액은 자산의 평가손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을 구성하지 아니함. (같은 뜻 : 법인46012-1142, 1997.4.24. ; 법인46012-300, 1998.2.5. ; 서이46012-10336, 2002.2.27. ; 서면2팀-340, 2004.3.2. ; 서삼-118, 2004.1.28.) 〈을설〉 o 익금에 해당함. (이유) o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CRV는 조관이 아닌 1거주자에 해당함. o 따라서 CRC가 CRV로부터 현물로 분배받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시가와 출자지분과의 차액은 출자로 인한 분배금으로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함. (질의2) o (질의1)이 《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CRC가 CRV로부터 현물로 분배받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시가와 출자지분과의 차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갑설〉 과세특례 대상임.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에서 “CRC가CRV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RV의 해산으로 인하여 CRC가 CRV로부터 현물로 분배받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시가와 출자지분과의 차액 또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설〉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이유) o CRV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분배받는 금액은 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