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비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완전 모회사)이 흡수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상법」 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된 후 당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참고 : 서면2팀-1981, 2005.12.5.)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360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같은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2005.8.4.
상법 제360조
의 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코스닥상장법인인 (을)은 특수관계자인 (갑)과 (병)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완전모회사가 됨.
* (을)법인이 발행한 「(을)법인 주식」과 (갑)법인 주주가 보유한 「(갑)법인 주식(100%)」이 상호 교환
⇒ 구주((갑)법인 주식) : “포합주식(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해당
*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교환비율에 의하여야 함(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8)
→ 본건에서는 증권거래법상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 2005.10.17. (을)은 합병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무증자 방식) 합병비율 1:0으로 (갑)을 흡수합병함.
2. 질의요지
◇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o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