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시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인 법인(이하 ‘개성공단 자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때 정상이자율은 당해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당시에 당해 내국법인 또는 다른 남측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출입은행 등 남측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은 북측법인으로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여 남측 모법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운영자금 등을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남측 모법인은 관계회사대여금계정이 발생하고 북측 현지법인은 관계회사차입금계정이 발생함
○ 질의요지 및 쟁점
남측 모법인이 개성공업지구 입주 현지법인에 대여한 관계회사대여금에 관련하여 남측 세법상 과세시
법인세법 제52조
가 적용되는 지, 아니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제4조가 적용되는 지 여부 및 적용할 이자율은
〈갑설〉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적용할 이자율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이다
○
개성공단 입주 현지법인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측법인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상의 영토 및 주권에
대한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인의 법적 성격은 남북간
교류․협력 상황 및 국내 세법의 목적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간 거래시 「수출용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등의
준용에 있어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북한를 외국 또는 국내로 보고 있음
즉,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
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
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나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함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53조)
《북한을 외국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한 사례 》
•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재국조46017-44, 2001.10.10)
•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중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국조46017-167, 2000.3.1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517, 2006.03.17 등)
○ 아울러 2003.8.20.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합의서”가 발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동 합의서 제9조에서
양측의 특수관계기업 기업간의 거래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이 독립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립기업간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비록
동 합의서가 남측과 북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간
조약 형태가
아닌 양측간 합의서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이중과세
방지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조세조약과 동일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성공단 입주 현지법인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국조법§3)
○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를 국제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대여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다
○ 남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규정하는 원천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협력법이라 함)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과의 교역 등에 관하여는 남북협력법이 특별법적 위치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남북협력법 제3조)
○ 따라서, 남북교역 등에 관하여는 남북협력법의 적용이 우선되어 남북협력법에 배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세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바, 위 남북협력법 제26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구체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남북협력법 제26조 제2항은 물품의 반출, 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 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3항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 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7호에서 소득세법, 제8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을 들고,
- 동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고 하고
1. 관세법,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등을 들고 있음
○ 위 규정을 둘러봐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위 남북협력법 본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 형식이 “각호의 법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이라는 규정 형식 및 남북협력법의 특별법적 성격에 비추어 위 제26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은 列擧規定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바, 결국 위 남북협력법의 대상 영역인 남북교역 협력 등에서는 국조법상 규정이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이 규정의 연혁을 둘러 보건대, 남북협력법은 1990. 8. 10制定되었는데, 1990. 8. 10.에는 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국제거래에 관한 규정이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남북협력법 제정 당시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결국, 이문제는 준용의 대상이 된 법인세법에 변경이 있는데, 이를 원용하는 남북협력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달리 하지 않았으므로 준용의 대상이 된 구체적 규정(이건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이 폐기된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바,
- 법인세법의 규정 내용이 강화되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독립되었으므로 남북협력법에서 법인세법을 준용한다고 한 규정의 효력은 곧 국조법에도 미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 남북협력법 문언상 명백히 법인세법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형식은 열거규정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국조법은 남북협력법에 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고, 2006년 현재 법인세법에는 위 국조법이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해석 문제는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생길 수 없음
○ 따라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 법 제52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대여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