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과세 제외하는 바,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라는 법문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가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지,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