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과세 제외하는 바,
25% 미만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포함되지 않는다,
〈을설〉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