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하 “남북간 합의서”라 함)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남측의 거주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남측에서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
하는 것이나(재경부 국조-102, ’05.3.14) 국내 세법에는 소득면제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바,
1.
동 면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소득면제 방식이 완전면제방법(full exemption)
인지 또는 누진부 면제방법(exemption with progression)인지 여부
<갑설>
완전면제방법(full exemption)이다.
○ 이 유
- 남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북측에서 발생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산절차가 간편
-
현행 국내세법에서 누진부 면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북측에서의
소득을 고려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북측에서의
소득을 인식하지 않는 완전면제방법을 적용한다는 방증임
-
누진부 면제방법의 경우 소득 원천지국의 세율이 거주지국의 세율보다
높을 경우 기업의 총부담세액이 거주지국에서만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되므로 남측의 법인세율이 낮아지거나 북측의 기업소득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북측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됨
<을설>
누진부 면제방법(exemption with progression)이다.
○ 이 유
-
북측에서의 소득은 면제하나,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율은 북측에서의 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누진세율 적용
-
북측에서의 사업활동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감소되지는 않으나 동 감소분을 누진세율에 반영하여 세액 경감 효과
-
「OECD 모델조세협약」 제23조A 제3항에서 누진부 면제방식으로
조문을 입안(다만, 각 회원국은 모델협약에 불구하고 국내세법에서
면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 가능)
․「OECD 모델조세협약」 제23조A 제3항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또는 소유하는 자본)에 대해서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은 동 거주자의 잔여소득(또는 자본)에 대한 조세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면제되는 소득(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OECD 모델조세협약」 제23조A 주석 29.
“채용된 각 주요원칙에 입각하여 방법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이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문을 입안”
“it has been found important to limit the number of methods based on each leading principle to be employed. In view of this limitation, the Articles have been drafted so that Member countries are left free to choose between two methods:
- the exemption method with progression (Article 23 A), and
- the ordinary credit method (Article 23 B).“
2.
위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북측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 소득에서 공제 여부
<갑설>
북측에서의 사업활동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하지 않고 남측에서의 사업활동 결과 발생한 과세표준 및 세액만을 신고한다.
○ 이 유
-
‘남북간 합의서’§22①에서 “일방에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한다”라고 함은 소득면제방식을 의미하며
소득면제방식이라 함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남측에서의 사업활동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法法§57)에서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비과세되거나 당해 과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남북한 합의서’의 제1 취지는 이중과세 방지에 있으며, 타방에서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여 기업에 혜택을 주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님
<을설>
북측에서의 사업활동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에서의 사업활동
결과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 이 유
-
‘남북간 합의서’§22①에서는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합의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남측의 소득과 통산하여 계산함
-
북측 사업활동에서의 결손금 통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보다 불리한 결과가 도출
되어 경제교류와 협력증진에 장애요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