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 및 손금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2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원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며, 우리부 기 질의회신문(재국조-196, 2006.4.5.)을 참고 바람. ※ 재국조-196, 2006.4.5. 1.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국내 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모회사(A) 및 자회사(국내지점)(갑)가 모든 임직원에게 모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o “갑”의 임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하면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갑”이 “A”에게 보전해 주는 경우 □ 동 금액을 당해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갑”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갑설〉 손금산입 불가 동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그 운영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것이므로 기존 재경부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을설〉 손금산입 가능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주식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급여로 지급하여 준 것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