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통화스왑거래가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통화스왑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통화스왑거래가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