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 주식을 「상법」 제34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유상감자에 해당함 〈을설〉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