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
주식을
「상법」 제34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유상감자에 해당함
〈을설〉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