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계산시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며, 잉여금은 최초 발생순으로 이익을 배당함.
[회신]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을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한 국세청의 예규 “(서면2팀-1121, 2004.6.1.)”와 “(서면2팀-2429, 2004.11.24.)”의 회신이 상반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질의사항 외국 자회사로부터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에 의한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국세청 예규 중 어떤 해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서면2팀-1121, 2004.6.1.)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함. 배당 재원의 사용순서는 먼저 축적된 이익이 먼저 배당되는 것으로 봄. 〈을설〉 (서면2팀-2429, 2004.11.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이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하는 것임. 예)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가 2003년에는 2002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않고, 2004년에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의 경영성과로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400의 배당을 결정한 경우 간접외국나부세액 계산 〈갑설〉 간접외국납부세액 특례 대상 세액 : 20 - 2002년 분 : 30 × 300 / (330 - 30) × 0.5 = 15 - 2003년 분 : 20 × 100 / (220 - 20) × 0.5 = 5 〈을설〉 간접외국납부세액 특례 대상 세액 : 10 - 2003년 분 : 20 × 100% × 0.5 = 10 (외국 자회사의 잉여금 및 배당 내역) - 외국 자회사의 사업연도 : 1.1. ∼ 12.31. - 배당결의(주주총회) : 익년도 3월 | 구분 | 소득금액 | 법인세 | 당기순이익 | 누적잉여금 | 배당(익년도실시) | | 2002년 | 330 | 30 | 300 | 300 | 0 | | 2003년 | 220 | 20 | 200 | 500 | 400 |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단지 “외국법인세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갑설(서면2팀-1121)와 같이 배당금의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갑설에 의거한 계산방법이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동법의 취지에 부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