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1.06
요 지
내국법인의 보유주식을 저가 평가시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여 주주인 동 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보유 주식을 평가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ㆍ소각하는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여 주주인 동 내국법인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가치의 증가로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의 주주는 내국법인(갑 : 15.6%, 을 : 14.8%, 병 : 0.1%), 외국법인(62.8%) 및 거주자개인(6.7%)으로 구성되어 있음.
o 2000.10.26.자 내국법인은 내국법인주주(갑, 을, 병)의 보유주식을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ㆍ소각하는 불균등 감자를 실시함.
- 감자 후 주주현황 : 외국법인(90.42%), 거주자개인(9.58%)
- 외국법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 증가
o 내국법인주주(갑, 을, 병)와 외국법인 주주는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의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주식가치의 증가로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2000.12.29. 개정 전) 및 재경부 기존 예규(재국조46017-116, 2000.9.18.)에 의하여 기타소득(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