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1차 양도분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2차 양도분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2차 양도분은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전체 보유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소재지국간 조세조약의 개정에 따라 1차 양도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구분되고, 2차 양도분은 같은법 제7호의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외국법인이 2회에 걸쳐 내국법인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ㆍ1차 양도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ㆍ2차 이후 양도분은 같은법 같은조 제7호 소득(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 제2차 양도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2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서 1차 양도시 적용한 취득가액(이동평균법)을 차감한 잔액으로 함(사실상 이동평균법 적용).
⇒ 동일 자산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을설〉 2차 양도시 기타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양도시 법규정에 따라 1ㆍ2차분 전체를 선입선출법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