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조기상각, 가속상각 등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 지급시 외국법인 세액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에 외국법인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동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당해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내국법인(A)는 인도네시아에 자원개발을 위한 자회사(B)를 1962년도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해외자회사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2004년 초에 지급 받았음.
o 1994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한 조기상각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2003사업연도까지는 세무상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2004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요지)
o 위 사실관계에서 배당을 수령하는 내국법인 A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에 의해 적용 받아야 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