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1.20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ㆍ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개발(주)이 발행한 주식을 네덜란드법인(### B.V.)과 내국법인(한국도로공사)이 각각 90% 및 10% 보유하고 있음. 한편, 네덜란드법인(### B.V.)의 발행주식은 싱가폴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싱가폴법인(###)의 발행주식은 다시 싱가폴법인(@@@) 및 내국법인(△△△)이 각각 47% 및 53% 보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분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네덜란드법인 ### B.V.사는 소유하는 내국법인 ◇◇◇개발(주)의 주식을 내국법인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지 여부
〈갑설〉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양수인이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음.
(이유)
(1) 네덜란드법인 ### B.V.사가 네덜란드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사무소를 네덜란드에 두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어 네덜란드의 거주자임.
(2) 네덜란드법인 ### B.V.사의 경우 내국법인 ◇◇◇개발(주)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함.
(3)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4) 양도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내국법인 ◇◇◇개발(주)가 부동산과 다보유법인이라 하더라도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부동산과 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을설〉 한ㆍ싱가폴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므로 주식의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이유)
(1) 네덜란드법인 ### B.V.사가 형식적으로는 네덜란드법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이기는 하나 자금조달 및 투자활동만 있을 뿐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고 싱가폴법인 ### 사에 의하여 100% 소유되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싱가폴법인 ### 사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본건의 경우 싱가폴법인 ###사가 100%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싱가폴법인 ### 사로 보아야 하므로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므로 주식의 양수인인 내국법인 한국도로공사가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네덜란드 법인인 ### B.V.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개발(주)이 발생한 주식 90%를 내국법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