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이 미납되었더라도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소멸주식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지연되어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징수해야 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국세청의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원천징수세액과 국세청 답변내용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 차액(추가납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증권(주)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증자 하였다가 2년이내에 유상감자 실시(기준일 2004.7.19.)
- ◇◇◇증권(주)의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인 HSBC은행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주주의 국내원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국세청에 질의(2004.6.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