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동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외국법인에게 항공료, 숙박비 및 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실비변상적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질의내용
외국 관계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한국내 체류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호텔숙박비, 항공료 등)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한국 관계회사로부터 치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Ⅱ. 사실관계
쟁점 법인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세계 각국에 소프트웨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내 자회사로
o 스위스 또는 싱가폴의 관계회사 직원이 183일 이하 단기간동안 체류 하면서 한국 자회사의 직원들에게 신규시스템에 대한 교육실시
o 체류기간중 발생한 비용은 외국관계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증빙서류을 취합하여 한국자회사에 일시에 실비변상청구
o 본사의 네부원칙에 따라 호텔 숙박비, 항공료 등의 지출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마진등 그 외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Ⅲ. 쟁점사항
외국의 관계회사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국내자회사에서 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