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0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서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등이 지급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 됨.
[회신] 법인세법 제120조의 2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북한 국적을 가진 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저작권자의 이름 외에 주소나 공민번호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