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퇴직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05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거주자 A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자격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퇴직 후 행사한 경우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및 소득구분 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당해 행사이익은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즉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② 비거주자가 재직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하더라도 퇴직후에 행사하였다면 당해 행사이익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취급(행사이익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에 있어서 ① 조특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시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② 조특법 제15조상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소득분류시 사용되는 용어로 비거주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