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이익이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6.04.05
요 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내지점이 동 행사차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국내 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법인 을은 국내지점 갑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o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행사이익(차액)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송금(charge back)하여 보전
(질의요지)
(1) 갑지점이 을본점에서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송금함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갑지점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갑지점의 임원이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