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은 한국과 룩셈부르그 정부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2항 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o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조세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받지 않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켜 공제
o 룩셈부르그 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에 따라 한국에서 감면을 받음.
o 룩셈부르그 법인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하는데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에서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대상법률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