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이 “한국과 룩셈부르그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한국의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1
조세특례제한법은 한국과 룩셈부르그 정부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2항 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o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조세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받지 않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켜 공제 o 룩셈부르그 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에 따라 한국에서 감면을 받음. o 룩셈부르그 법인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하는데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에서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대상법률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