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소유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8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할 때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에 100%출자하고 동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다시 100%출자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제품을 시가 이하로 판매한 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조정 되었으나 조정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금액에 대하여는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미국법인(C)은 100% 출자한 홍콩법인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 출자 함으로서 내국법인을 사실상 지배함. o 내국법인(A)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C)에게 1996.1.1.∼1997.12.31.까지 제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 o 국조법 제4조에 의거 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함. o 국조법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액조정)에 의거 하여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으로 처분 o 상기 사실관계에 적용할 배당에 대한 한ㆍ미조세조약상적용할 세율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서 배당세율의 제한세율 15%와 10%로 구분하고 있는 바,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여 배당 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