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육 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세과세시기에 상속재산 각각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솟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예:중도금 지급등)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수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부동산 1필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후처가 1990.07.13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일부의 중도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던중 1991.02.
07일 상속이 개시되어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1.02.19일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래상대방에게 하여 주었으나 아들 등 타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임의처분에 대한 이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해당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를 허가없이 거래하였다 하여 무효라는 확정판결(1993.07.13일 선고)을 받아 환원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재산평가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체결된 계약서의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무효확인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매매계약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을설)
- 매매계약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