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1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합회의 정권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개정, 탈퇴 사원은행에 대해서는 연합회 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출자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도록 한 정관개정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 연합회이 사옥(이하 "은행회관"이라 합니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은행회관 신축자금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35개 사원은행이 분담하되, 이 신축자금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사원은행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는 지분 내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 연합회에서 사원은행으로부터 받는 이 신축자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