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함
| [ 질 의 ] |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일종가로 매매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