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교단체��라 하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외국에 있는 공익재단에 기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