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4
매입임대주택을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우리부에서 기 회신(재경부재산세제과-199, 2004.2.13.)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으로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것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장기임대공동주택 임대 업자로서 귀부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아파트를 분양권전매로 매입하였을 경우 법정기간 임대후 매도시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2003.5.7.)한바 있음. 이에 대하여 귀부에서 재산세제과-199(2004.2.13.)로 보내준 회신문은 확인했음. 그러나 9개월여(국세청에 질의한때 부터는 18개월)만에 보내주신 귀 회신문은 본인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전연 충족되지 못하였음. 동 회신문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대목에 대하여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것이 본인의 질의의 요지이고, 질의의 전부였음. 이 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했을 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핵심을 피한채 회신을 하면서 더 물을 것이 있으면 재경부에 질의하라 하기에 귀 부에 질의한 것임. 환언하면 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고,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세정(稅政)을 펼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임. 여사한 내용을 충족시켜 다시 회신하여 주길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