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2004.6.25.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189, 2004.2.12.) 내용을 참고바람
| [ 질 의 ] |
| 다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동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바람. 참고로 본인은 현재 ㅇㅇ (ㅇㅇ ㅇㅇ ㅇㅇ)도 ㅇㅇ (ㅇㅇ ㅇㅇ ㅇㅇ)시에 19평형 아파트(1997년 구입 후 계속 거주)를 보유하고 있음 ① 2001.10월 ㅇㅇ (ㅇㅇ ㅇㅇ ㅇㅇ)지역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 취득 ② 2001.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조합원분외 잔여분 일반분양 완료 ③ 2004.12월 아파트 입주(사용승인)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