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같은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 [ 질 의 ] |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유예기간(2004.1.1~12.31)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의 범위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