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7
1세대 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같은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 [ 질 의 ] |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유예기간(2004.1.1~12.31)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의 범위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