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자에 양도,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7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 [ 질 의 ] | | 동일자에 양도,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 주택수 계산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