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취득내역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명세서(갑)만을 제출하고 명세서(을)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명세서(을) 기재사항 중 일부(취득ㆍ양도일자, 취득ㆍ양도가액)를 미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