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 [ 질 의 ] | | ᄋ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이외의 종전 거주 주택 양도시 -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적용 여부 (사례) 1996.6 2003.4 2004.3 2005.3까지 ───△────────△──────────△────────△──── A주택 취득 B주택 상속 A주택 취득 A주택 양도예정 ↓ ↓ ↓ ↓ 최초 1주택 취득 父사망으로 주거이전을 위해 C주택 취득일부터 → 상속취득 1주택 대체취득 1년 이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갑설〉 ᄋ 대체취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대체취득 전 이미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불가 ᄋ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2개 소유한 경우에 일반주택 양도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적용불가 | | [ 질 의 ] | | 〈을설〉 ᄋ 대체취득 전 1세대 2주택인 자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하나,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먼저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가능[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병설〉 ᄋ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하되,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 적용가능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