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의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농협공제의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 해당함.
동법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의 범위에 농협공제의 공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