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식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30조의 12의 물적분할에 의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2.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갑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기업분할후 지주회사가 된 갑'법인의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경우 갑'법인의 주식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분 | 분할전 | 회사합병 후 |
| 갑: 협회등록 | 갑‘:협회등록 | 을: 비상장 | 병: 비상장 |
| 주주 | 개인 | 개인 | 갑‘법인 | 갑‘법인 |
| 업종 | 제조/목재, 화학제품 | 지주회사 | 제조/목제 | 제조/화학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