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2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 질 의 ] | | 유사사례(국세청재산46014-1214, 2000.10.12.)를 보면,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미 세대를 합가하는 당시에 1세대2주택이므로 이해함. 본 질의의 경우 이미 상속받기 전 1987.9.부터 1996.3.까지, 2000.4.부터 2003.2. 모친 사망일까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 이미 1세대2주택자인 상태이므로,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양도시 보유요건 등 계산시 취득시점을 상속개시시점이 아닌 모친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상기 유사사례의 경우 합가당시 1세대2주택인 상태이므로 상속개시와 상관없이 1세대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반대로 본인의 경우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중간에 모친 사망으로 소유권만 본인에게 이전되었을 뿐인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음. 만약 본인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타당하나, 본인의 경우 이미 동일세대원이었으므로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