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동법 제8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에서 인수자의 내역이 전환사채 투자자인지 아니면 총액인수방식으로 참여한 증권사인지, 그리고 인수자의 내역이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