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1999년 7월 1일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질 의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