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 질 의 ] |
| 1992년도 부 사망후 모가 주택 1채를 상속하였고 1993년도 모가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는데 현재 1가구 2주택상황에서 (질의 1)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 2) 이사를 원하는데 팔고사는 시점을 일치시키지 못해 먼저 새로운 주택을 구입후 몇개월후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시 1가구 3주택 상황에서 매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