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4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1인 앞으로 지분이 이전 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1인 앞으로 지분이 이전 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는 남편이 1989.12.21 사망함에 따라 1991.01.07 본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기 대지를 단독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동안 상속재산 중 상기 부동산만은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인 양○○의 대위등기에 의해 1991.02.04일부로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의해 상속등기가 미쳐져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취지를 이행하고자 하는 절차로서 1991.03.16 상기 부동산에 대한 지분포기서를 작성하여 단독소유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고 1991.03.28 이건 부동산 및 다른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상기 법무사를 통항 일재히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은 공동상속인 중의 한명인 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상기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놓고서도 지분상속을 거친 후 다시 지분포기를 통해 단독소유로 하는 2중의 과정을 거친 이유는 3자인 양○○에 의해 실체관계에 어긋난 대위상속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본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독명의로 한다는 당초의 협의한 상속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의 지분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시 ○○동 ○○번지의 부동산이 공동상속인 명의로 법정지분상속되었다가 그후 다시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포기를 하여 단독 소유로 명의이전되긴하였으나 실제 1991.01.07 행해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 계약에 비추어 볼때 이건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해 본인에게 직접 상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0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