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는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2,300여만원의 토초세부과 예정통지를 받은바 있으며, 본토지는 현재 육군 제○○부대가 1979년부터 본인과의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나. ○○부대와의 지상권 설정계약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해당지역이 간첩출몰지역이라는 설명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토방위에 협조한다는 뜻에서 수락하였던 것이며, 또한 25년간의 토지무상사용권을 허락하는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토록함이 마땅하나 당시의 조세제도로 보아 경미한 금액이었던 관계로 기왕에 국가에 대한 국민적 봉사로 생각하고 본인부담으로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런데 이러한 본인의 국가에 대한 헌신적 봉사정신에도 불구하고 조세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감당 강요는 합리를 추구하는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한다고 보는바 1992년 11월 본인이 기납부한 2,289,120원도 법제화 과정에서 환급받을 수 잇는 경과규정의 삽입을 요청하며,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군사시설로 사용중인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율 이상 오르지 않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 무주택자가 일정면적이내의 주택신축용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무상임대 토지는 토초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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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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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