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7호 및 제9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현금등을 출연받아 적정 이자를 받고 출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회신(재삼46014-2245, 1994.08.17)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서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의미는 무상이나 통상적인 거래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학교법인이 출연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현금등을 출연받아 소비대차 약정을 하거나 소비대차 약정없이 적정이자(13%)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9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