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ㆍ동법 제34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를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등의 사택용부지로 사용한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대표자등의 사택용부지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택의 위치.규모.형태.소유권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회 밖의 사택이 종교목적 재산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나. 교인이 헌납한 동일 필지의 부지에 예배당과 사택을 건축했을 때 사택분의 부지는 증여 행위에 속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34조의7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