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7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중 『분묘』에 속하는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양임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에 관해 질의합니다. 가. ○○세무서 상속세과에서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산소를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민법 제100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 및 위토로 보고, 상속세과세액에 불산입처리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고자 하였으나, 그에 대한 의문이 생겨 부과처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나. 피상속인 김○○은 작고하기 20년전인 1974년에 본건 묘토(묘지)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선산으로 지정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시 그 묘토(산소)에 매장하도록 유언하여 상속인의 그 유언에 다라 위 묘토에 피상속인을 매장한 경우에 본건 묘토(산소)를 민법 제1008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피상속인은 1950년 한국전쟁시 단신 월남한 실향민이기 때문에 선조가 매장된 산소를 국내에 가질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100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