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를 간이절차에 의거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임.
전 문
[회신]
1.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를 간이절차에 의거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은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취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4502호 제정) 시행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던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의한 증여재산의 취득도 상속세법 기본통칙82...29-2(별첨참조)에 근거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봐 등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어 이는 부당한 해석이라 사료되는 바 그 근거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정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는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라 했습니다 역으로 국세청의 답변내용과 같은 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가로 본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재산은 배제 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 등록일로 보는 국세청 견해와 1985.12.31이전 증여재산을 인정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
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