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무서장이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는 당해 토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은 ○○신시가지 조성때 정든 고향을 떠나 1990년 09월 이주자 택지를 받아 다시 내집을 마련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주자 택지를 받고 3년내에 건축을 하는 조건부로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토지대금을 그해 일시불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세무서에서 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는 안내문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세무서를 찾아가 부당함과 형평성을 잃은것이라 항의하였습니다만 그곳은 특정지역이고 취득하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법대로 할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해결을 찾기 위하여 여러곳에 건의서를 냈습니다만 뚜렷한 해명은 없고 부서간 책임전가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납부기일인 1992년 11월 30일이 되어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를 하시는 말씀이 초과이득세를 오늘 내실겁니까,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일단 내시고 상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반납해드립니다. (○○세무서 재산22633-644, 1992.10.02일자의 회신을 기다리던중) 이말을 믿고 저희들은 일단 납부를 하였습니다만 그후 반년이 넘도록 민원에 대한 회신이나 담당공무원의 전화 통지도 없었습니다. ○ 저희들이 과거 6공말기에 별첨과 같이 건의서를 낸 내용을 검토하시고 저희들에게 부과된 초과 이득세 (3천여만원에 취득한 땅 870만원의 초과이득세)가 적법성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