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한국노동교육원법(법률 제4253호, 1990.08.01)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을설)
-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2]
상속세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무상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금액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질의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주체가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외 사용등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새로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새로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설)
- 새로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이 타당합니다.
(병설)
-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그 재원에 상관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