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7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한국노동교육원법(법률 제4253호, 1990.08.01)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을설) -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2] 상속세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무상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금액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을설) -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질의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주체가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외 사용등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새로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새로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설) - 새로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이 타당합니다. (병설) -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그 재원에 상관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