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질의 사안의 요지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전 3년내에 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자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였고 수증자가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상속세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증여세가 상속인중 기증여세납부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 한것인지 여부.
나. 국세청의 회신요지
위 내용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산출세액까지 공제가능하나 상속인이 기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한도로 공제하며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초과하는 기납부 증여세는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불가능함.
다. 재질의 자의 의문 사항
(1) 상속세 체계에 관한 의문
상속세과세가 유산세제도을 취하고 있고 상속인중 아무나 상속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소멸 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회신이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평과세에 관한 의문
국세청의 최신에 의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산출세액까지 전액 공제하면서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 본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한도로 공제함은 납세자로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조문 해석에 관한 의문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속세산출세액까지로 하고 있고 상속세산출세액은 각상속인 별로 계산되는 것이아니고 동법 별지 제13호 서식에서와 같이 상속재산총액에 대해 계산되는 것으로 국세청의 해석은 법조문에도 위배되는 세금징수를 위한 부당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라. 질의 요지
상속인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2년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 증여세가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불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질의자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