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자산의 상속세법상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3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토지ㆍ건물의 구분없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하 임대료등이라함)을 받은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임대료등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갑설) - 토지ㆍ건물 모두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을설) -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병설)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